한국증권금융은 1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간환매조건부채권(RP) 중개업무 신규취급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에 따라 오는 23일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자금ㆍ채권담당 책임자 등을 상대로 업무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딜러형 RP중개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단순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자금중개회사와는 달리 자기매매를 통해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유 채권과 자금을 가지고 중개기관이 매수 및 매도 거래의 상대방으로 직접 참가함으로써 시장조성을 통해 RP거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증권금융은 자체 대차거래중개시스템을 이용해 참가기관의 RP대상채권 확보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김영과 증권금융 사장은 “초기 RP시장의 발전을 견인하는 시장조성자 역할수행을 통해 RP시장 활성화라는 목표를 훌륭히 달성함으로써 한국 채권시장의 발전과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재원 기자 @himis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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