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연간 25조원에 달하는 지방세외수입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한 통합법 제정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행정안정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으로부터 ‘지자체 세외수입의 징수절차에 관한 통합법 제정연구’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 보고서는 현행 지자체의 세외수입 징수체계와 징수절차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선진국의 입법례와 함께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한 통합법 제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의 재정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의 각종 행정서비스 또는 경제활동에 수반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각종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및 수수료 등 경상적 수입과, 이월금ㆍ전입금ㆍ부담금ㆍ잡수입과 같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세외수입은 2004년 41조4000억원원까지 올라갔다가 줄곧 감소해 올해 예산안에 24조5000억원이 잡혀있다. 행안부의 세외수입 정리실적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현재 정리 목표액 7991억원 가운데 실적은 5090억원으로 목표대비 63.7%에 그쳤다.
연구원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절차가 명확치 않아 국세나 지방세보다 예측가능성이 낮기”이라며 “세외수입의 징수에 대해 대부분 개별법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라는 방식으로 입법화돼 분쟁이 발생하고 징수실무에도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한 법률이 무려 205건에 이른다고 소개하면서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명확한 별도의 통합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corp.com